[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홍콩ELS 가입 목적과 투자자 연령층,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 배상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가 피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상해 줘야 하는지 기준이 담긴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배상 비율은 크게 △기본 배상 비율 △공통 가중 △가산 △차감 △기타 조정 등 총 5개 기준 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됐습니다. 이 중 배상금액 상향요인인 가산 항목에는 △예적금 가입 목적 고객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차감 항목으로는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금융상품이해 능력 등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20~40% 차등적으로 책정했는데요. 3가지 모두 해당 경우에만 최대 비율인 40% 가산이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만 기본 배상 비율 25%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통 가중 항목을 보면 영업 목표 설계 부적정, 판매한도 및 리스크 관리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을 경우 은행(대면 10%포인트, 비대면 5%포인트), 증권(대민 5%포인트, 비대면 3%포인트) 등 가산 비율이 추가됩니다. 예적금 예치 등 원금 보장 상품 가입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포인트 가산을 인정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은퇴자, 주부 등은 5%포인트,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가입자 10%포인트, 고령 투자자 보호 기준 미준수는 추가 5%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서류상 가입인 성명이나 서명 누락 △투자권유 관련 자료 미보관 △녹취 제도 운영 미흡 △모니터링콜 미실시 또는 임의 보완 등 최대 1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과거 ELS 상품을 가입한 경험이 없거나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 목적의 자금 운용이 제한되는 재단법인에 대해 5%포인트 가산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배상 비율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20%)이 아니어 개별 적합성 소홀 소지가 있으면 10%포인트 비중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대면 거래 시 투자성향 분석 이전에 투자권유 정황이 드러나 5%포인트 가산 적용합니다.
차감 비율은 투자 경험과 매입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ELS 가입 횟수가 △21회~30회 2%포인트 △31회~40회 5%포인트 △41회~50회 7%포인트 △51회 이상 10%포인트 비율이 차감됩니다. ELS 가입금액별로도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포인트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7%포인트 △2억원 초과 10%포인트 등 차등적으로 차감합니다.
과거 가입한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 이익이 조정대상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 금융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이 인정되는 개인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차감을 적용합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