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8개 중앙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월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기부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청은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십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중기부는 각 부처·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