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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협 대상 아니다"…대통령실, 의대증원 갈등 '정면돌파'
장상윤 사회수석 라디오 출연…'의대증원 1년 뒤 재논의' 제안 거부
입력 : 2024-03-13 오전 11:06:13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해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며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1000명, 500명 등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또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 다시 논의해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선 "증원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2월에 예고했듯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행정처분은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스케줄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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