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5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은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전과 다르게 가격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