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21대 국회 시기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총 1261건의 청원은 모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총동원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동의가 성립된 청원 194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간의 청원들이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이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청원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과 공공제도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식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 안건은 전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새로이 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 '야단법석'에서 이러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박 의원은 그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 계기와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외에도 그가 발의하고 입법한 법률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이라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뿐 아니라 국민과 사회를 향한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중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법안'이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정쟁이나 갈등, 싸움에만 주목한 탓에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까지 귀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일어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간 '공부논쟁'이 더욱 화제가 되는 현실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박 의원은 "모두 정쟁이나 갈등에 주목하는데 이렇게 법률안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니 놀랐다"고 했습니다.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는 '국회방송' 외에는 국회의원들 역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률안을 알리고 설명할 창구가 전무했다고 하니 야단법석은 그들에게도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단법석이라는 유튜브를 통해 정쟁에만 골몰하는 현실에서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법' 이야기를 풀어내려 합니다. 해당 법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절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다루겠습니다. 갈등이나 싸움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다면 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발전과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비록 재미도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겠지만요,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문제들과 제안 및 소개된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의원 간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보라 정책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