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럿 있습니다. 각 정부마다 이러한 '민원 창구'가 주목을 받곤 했는데요. 민원의 내용과 반응, 국민들의 호응도 등의 내용이 기사화되곤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민동의청원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공식적 루트라는 점에서 나머지 두 개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2019년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가 마련되며 '30일 이내에 5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과 공공제도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해야 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이를 따져보니, 제 21대 국회에 총 1261건의 청원에 접수됐으며 동의 성립된 청원은 194건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법안까지 채택된 청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수많은 청원도 함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임위에서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지만 청원 심사 자체도 지연됐어요. 2021년 2월 회부된 청원이 2023년 11월에 심사되는 일도 있었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낸 법안도 아니고, 이슈와 법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슈 중심으로 청원이 올라오다 보니 입법까지 논의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원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는 사안이 많고,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요. 5만명 동의를 받아 청원으로 채택됐음에도, 폐기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5만명 동의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힘을 받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봐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동의청원'사이트의 첫 화면에 뜨는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 라는 문구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