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체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 용량초과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기습폭우로 광화문 일대와 화곡동, 신월동 등 1만4000여가구 침수됐다. 배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정부는 이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 대행업체는 환경부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전문수탁관리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체를 등록제로 관리하게 되는데 전문수탁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와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행정구역단위로 잘게 쪼개진 하수도정비구역을 수계단위로 통합해 하수시설을 관리하는 등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분뇨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공공하수도 역류문제 등 하수도관련 민원을 줄이겠다"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등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