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에서 판매되는 PB제품(자체 브랜드·Private Brand)을 납품하는 일부 제조사가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중 PB제품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델토리(CU), 밤뜨래 영농조합법인(롯데마트), 청우식품(세븐일레븐·롯데쇼핑) 등 3개 업체다.
편의점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을 만든 델토리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적발됐다.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을 납품하는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은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과 롯데쇼핑(초이스엘)의 '고구마형과자', '참소라형 과자', '발효보리건빵'을 만든 청우식품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적발됐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해당 상품을 유해상품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향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아직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역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