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4개월 넘게 중단됐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반해고 요건’ 등 일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합의가 원만이 진행된다고 해도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정위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고 김동만 위원장에게 일임됐다. 앞선 18일 회의에서는 금속·화학·공공노조의 회의장 봉쇄로 관련 논의 자체가 무산됐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8일 논의가 중단된 이후 많은 시일이 경과됐다”며 “하루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개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및 ‘쉬운 해고’로 불리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였다. 고용부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를 둘러싼 판례와 판정례들을 취합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의 허용 범위를 지침으로 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두 의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정 대화는 중단됐다. 최근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가 두 의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방향의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특히 두 의제가 다시 쟁점화한다면 가까스로 봉합된 갈등이 재발할 소지가 크다. 정부는 내년 정년연장에 맞춰 반드시 인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속도전’도 역효과를 낼 우려가 높다.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외에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미합의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는 노사정 대표단 9명(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5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