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게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책정해 사실상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사들의 편법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아파트 분양시 추가 선택 품목인 발코니 확장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참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시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단열창 설치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골조 및 마감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이다.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33평형) 아파트를 확장할 경우 단열창과 골조 마감비용은 883만~1035만원(부가세 포함)수준이며, 여기에 가구와 인테리어 설치비용 256만원(부가세 포함)을 더하면 총 확장비용은 1139만~129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파주 신도시, 용인의 특정 아파트 분양시 과도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책정하고 옵션간 묶어팔기 등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시행되고, 발코니확장을 고급마감재, 전자재품류 등과 함께 묶어 팔던 것을 금지하고 발코니 확장으로만 제한함에 따라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의 분양사례에서 동일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서 1300~2000만원 이상 책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를 건교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땅값)를 더한 가격으로 규제하는 제도. 올해부터는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10%-25%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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