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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 지난해 보다 4.34% 올라
입력 : 2008-01-30 오후 2:55:59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에 대한 올해 기준가격(1월 1일 기준)을 공시했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도시 개발 사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인천, 서울, 경기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현황(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균형촉진 사업 등 포함)을 보면 서울 678건, 인천 129건, 경기 247건으로 세지역 타지역보다 많았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의 특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전국에 걸쳐 계획, 착수되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분포현황을 보면 표준단독주택의 23%는 수도권, 77%는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12.1%), 경기(11.4%), 전남(10.6%)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1억원 이하 주택이 75.9%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3.3%.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는 0.8%에 불과했다. 또 1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1.95%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나 2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 보면 서울 용산, 성동, 양천이 9.11%~15.6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 중구, 남구, 서구도 10.50%~12.73% 상승했다. 또한 경기 부천 소사, 시흥, 광명, 평택 등도 7.49%~12.33%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 상승한 36억 2천만원이며, 최저가격 단독주택은 경북의 농가 주택으로 작년보다 0.8% 오른 60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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