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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 갖고 입국해 수억 원대 쇼핑…외국인 재판에
입력 : 2015-12-03 오후 12:20:47
위조된 신용카드를 갖고 국내에 들어와 수억 원대 물품을 구매하려 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루마니아인 P씨(28)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P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1800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영국인 이름 'PETER CANNON'이 쓰여 있는 위조 신용카드를 결제를 위해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P씨는 13일부터 5일 동안 88회에 걸쳐 7억 7000여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조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P씨는 이 가운데 30회에 걸쳐 9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수령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지난달 13일과 16일에는 위조된 영국 여권 사본과 영국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P씨는 지난달 8일 영국 킬번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아랍계 알제리인 A씨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명품시계 등을 구입해오면 대금의 5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4일 뒤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PETER CANNON', 'JAMES DAVIS' 등 영국인 이름이 새겨진 위조 신용카드 50여장과 위조된 영국 관공서 발행의 운전면허증과 위조여권을 갖고 한국에 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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