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주로 1층에, 학원과 당구장은 2층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월평균 환산임차료는 100만7523원이었으며, 약국이 141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소규모 상가건물의 임차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4년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자 23만45건 중 14만2238건(61.8%)이 생활밀접업종(25개)이었다고 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5만94건), 학원(1만4862건), 부동산중개소(1만2716건) 순으로 많았다.
생활밀접업종의 임차 사업장은 1층(65.5%)에 가장 많이 위치했으며 2층 이상(28.3%), 지하(5.6%)가 뒤를 이었다. 편의점(93.5%), 정육점(91.1%), 패스트푸드점(89.2%)은 주로 1층에 위치했고 학원(86.0%), 당구장(81.6%), PC방(73.0%)은 2층 이상에 많았다. 이밖에 지하에 위치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노래방(50.6%)이었다.
생활밀접업종의 평균 사업장 면적은 79.6㎡로 나타났다. 당구장(202.0㎡), PC방(186.5㎡), 노래방(147.7㎡) 순으로 넓었고 부동산중개업소(41.5㎡), 옷가게(45.8㎡), 세탁소(52.3㎡) 순으로 좁았다.
계약 유형별로는 월세 93.4%, 전세 6.6%로 월세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편의점(97.0%), 일반주점(95.9%), 커피숍(95.6%)의 월세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계약기간은 749일이었다. 계약기간이 가장 긴 업종은 편의점(1069일), 가장 짧은 업종은 인터넷쇼핑몰(588일)이었다.
2012~2014년 사업장당 환산임차료는 월 100만7253원으로 나타났다. 환산임차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한 임차료다. 보증금에 환산율(상가임대차보호법상 12%)을 곱하면 연 환산임차료가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눠 기존 월세를 더하면 월 환산임차료가 된다.
업종별로는 약국(141만5000원), 편의점(126만4000원), 제과점(124만1000원)의 임차료가 가장 높았다. 반면 꽃가게의 임차료(78만6000원)는 약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당 임차료는 월 1만2654원으로 나타났다. 약국(2만3483원), 제과점(2만2381원), 부동산중개업소(2만500원) 순으로 높았고 당구장(5810원), PC방(6593원), 노래방(7140원) 순으로 낮았다. 층별 ㎡당 평균 임차료는 1층(1만9263원)이 2층 이상(9750원)의 2배 수준이었다. 임차료가 높은 업종은 주로 1층에 위치한 업종이었다.
생활밀접업종의 서울시 임차료를 보면 사업장당 임차료는 강남구(182만7000원), 서초구(168만3000원) 등 강남지역이 높았고 ㎡당 임차료는 중구(3만2252원), 종로구(2만8589원) 등 강북 도심이 높았다. 평균 임차면적은 강남구(65.1㎡), 서초구(64.4㎡), 종로구(55.4㎡), 중구(41.8㎡) 순이었다.
업종과 지역을 연계해 보면 동대문패션타운이 위치한 중구의 ㎡당 옷가게 임차료는 평균의 7배가 넘는 9만9634원이었으며, 서초구의 사업장당 일반주점 임차료는 203만원으로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