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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 9억 가로챈 업체 대표 기소
연구개발비 명목 30억 받아 9억 사기
입력 : 2015-12-07 오전 10:36:26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 9억여원을 가로챈 방송장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T사 대표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8월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받은 뒤 2012년 10월31일 관련업체에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품 거래대금 187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연구개발비 30억원을 받은 다음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인건비와 부품 등의 거래대금으로 9억2000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T사는 2012년 7월1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다중영상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한편 T사 최대 주주인 이씨는 지난 4일 전체 주식의 39.99%인 422만 9217주 모두를 팔아치웠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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