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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대가 뒷돈 수수·직접 시세조종…증권맨 무더기 기소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17명 포함 27명 재판에
입력 : 2015-12-03 오후 12:00:00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고객계좌를 시세조종에 동원한 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증권사 임직원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17명 포함 총 27명(19명 구속기소)을 불법 금품수수 및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법은 각양각색이었다. 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이 블록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겼고(8명 기소), 금품수수 후 고객계좌를 시세조종에 동원(11명 기소)했다. 또 증권사 직원이 직접 나서 주도적으로 시세조종(8명 기소)하기도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C증권 이사와 A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등 현직 증권사 직원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동안 J사 대주주로부터 주식 45만주 처분을 의뢰받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주를 130억 원에 블록딜 해준 대가로 6억 9000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 A증권인상 대상을 받은 A증권 법인영업부 팀장은 최근 3년 동안 188회 블록딜 거래를 성사시켜 시장에서는 블록딜 전문가로 인정받은 증권맨이었다.
 
D증권 현직 임원과 R투자자문회사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T사 주식 145만주 처분을 의뢰받고, 기관투자자들에 주식 145만주를 28억 원에 블록딜 해주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블록딜 범행수법은 치밀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주식 매도인으로부터 거액의 알선대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웠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장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알선대가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허위 컨설팅 비용을 다시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후 알선대가를 공범들 사이에서 분배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로 돌아갔다. 기관투자자들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알선으로 주식을 매수했지만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당일 매수한 주식 45만주를 전부 매도해 주가가 폭락했다.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추격매수를 했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기관투자자들이 45만주를 팔아치웠고, 주가하락(2만 9350원→2만 6200원)으로 인한 10억여 원의 손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된 셈이다.
 
코스피 상장법인 L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9명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평균 약 1300원에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한 후 시세조종(주가 2290원→2925원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지분변경공시 등을 누락한 채 인수한 경영권 주식 등 약 1900만주를 처분해 합계 218억 원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증권 압구정지점 부지점장과 E증권 직원 등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올해 3월쯤 L사 공동인수자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 접대를 받고, 1000만 원~2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D증권 전 직원 등 9명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주주로부터 인수한 주식 100만주를 고가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코스피 상장법인 M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주가 4640원→최고 6680원)을 하고 11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합수단은 압수된 재산과 확인된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약 73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또 396억 원가량의 불법행위 연루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마쳤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전·현직 기관투자자 임직원 총 80명(40명 구속)을 주가조작·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료/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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