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부담하게 된다.
은행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이고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50%씩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인지세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근저당권(또는 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의 부담에 대해 은행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며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불만과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약관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근저당권 말소 비용, △채무불이행시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등이다.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6% 내에서 약정금리를 더해 갚도록 명확화 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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