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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본형 건축비 313만원 올라
입력 : 2008-02-26 오후 4:10:00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85제곱미터(25.7평)를 기준으로 종전보다 313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상향 조정은 지난 6개월간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 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일 경우 제곱미터 당 110만1000원, 지하층일 경우 63만3000원으로 책정된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적인 주택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건설공사비 지수가 높아져 기본형 건축비도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이렇게 산출한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건축비를 더해 책정한다.
 
건교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이유는 "전체 공사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와 철근 등 원자재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노무비는 2.65% 올랐고, 철근 가격은 10.3% 올랐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향 조정에도 부구하고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 상한액은 약 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정부의 택지조성원가 투명화, 용적률 상향효과와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정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분양가는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책정되며, 이번에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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