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증권지주회사가 내년 6월부터 제조업체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2008년 입법계획서’를 3일 공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사와 보험사 같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 수준보다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 계획서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포함해 비금융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내년 6월까지로 계획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와 보험사도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법이 적용돼 제조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은행에만 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계획서에는 이 외에도 내년 6월까지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자산운용규제 완화와 보험사의 대형화 / 종합화 유도, 업무자율성 확대, 판매채널 제도 혁신,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위한 입법 계획들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