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세부담이 줄어들 지 관심이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상속 증여세 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세 인하에 난색을 표명해 오던 정부가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개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부임하면서 근본적 세제 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재정부는 이와관련해 올 세제개편을 통해 상속세 폐지보다는 최고세율(50%)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상속세 완화가) 로드맵 단계는 아니고 전면적으로 세재를 검토하는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재계의 완화 요청 때문.
그간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상속세 세율이 50%(30억 초과하는 경우)까지 높아졌고, 지난 2003년에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것. 이에따라 재계는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해 경영권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도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속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인만큼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기업 상속시 기업자산의 50%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경영될 때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의 상속세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