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전화·인터넷·창구 등 경로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대출 이용자가 접근 편의성 및 금리차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은 매월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가계담보대출 금리를 경로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출경로별 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전화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전화대출이 21.7%다. 모집인 20%, 인터넷·모바일 19.8%, 창구 17.4%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대출과 모집인을 통한 금리가 높은 이유는 전화이용자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도 있지만,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3.7% 수준이다.
가계담보대출 금리는 전화 15%, 모집인 11.1%, 창구 6.5%, 인터넷·모바일 6.2% 등의 순으로 가계신용대출과 대체로 비슷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된 창구대출은 인터넷·모바일 대출보다 높게 집계됐다.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는 이번 경로별 금리공시로 인해 접근편의성과 대출금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나 모집인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며 "고객이 본인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리비교 공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이자부담을 줄이고 저축은행 대출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운용실태를 공개해왔다. 또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절감방법을 안내하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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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