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1. 올해 1월 A씨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B씨에게 양도했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현지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26일 금감원과 관세청은 이처럼 외환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외국한거래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지급 등에 대한 법규 위반 사례가 소개된다. 또 제재내용 및 유의사항도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강화를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설명회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잘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며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