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내년부터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최대 1000점으로 세분화된 '점수제'로 바뀐다. 그간 10등급안에서만 평가를 받던 금융소비자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저조했던 제2금융권 이용자는 대출금리에 따라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하다. 단기·장기연체에 이르는 기준도 강화돼 금융취약계층의 신용악화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2금융권 이용자는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이 상승된다. 정부는 신용점수·등급 폭이 완화되도록 신용평가사(CB)의 평가 모형을 개선한다. 그간 제2금융권 이용자는 은행권 이용자보다 신용점수·등급이 낮게 평가돼왔다.
정부는 내년 1월14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부터 이러한 평가체계를 적용시킬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의 평가체계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내년 6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자 총 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 0.4등급(점수 25점)이 상승하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 1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체계는 1~10등급으로 구성돼 있어 등급간 절벽효과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6등급에 가까움에도 평가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마련한 신용점수제는 내년 1월 14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 순으로 시행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진행 시, CB사 신용점수를 사용하도록 했다.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연체금액·기간의 기준도 강화한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연체정보 기준강화로 약 9만명의 단기연체자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약 6만명의 장기연체자 신용점수도 156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또 3년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됐던 개인 연체이력 정보는 1년으로 단축한다.
CB사·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등 입법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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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