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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정보 유출'혐의 심재철 '기소유예'…기재부도 '혐의없음' 결론
"불법유출 자료 대부분 압수·반환…향후 자료 활용 않기로 서약한 점도 고려"
입력 : 2019-04-08 오후 6:15:4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지난해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불법 남용 폭로 과정에서 비인가 재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8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사건수사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의원과 같은 혐의에 더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는 황모씨 등 보좌진 3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분 이유에 대해 황씨 등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법원·헌법재판소·기재부·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지출대장·지급대장·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예산집행 건수 기준 약 827만 건)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현행법상 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심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기재부 1·2차 고발장에 대해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과 10월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심 의원과 기재부 간 고발·고소전은 일단락이 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각 부처 및 국가정보원 등 정부가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남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에 접근해 권한 없는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김동연 ㄷ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위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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