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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은 여론재판"
안 "위반할 인사원칙 없었어", 검 "없는 게 아니라 비공개했던 것"
입력 : 2019-04-18 오후 5:28:4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법무부 전 검찰국장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여론 재판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이성복)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전 국장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난해 129일 이후 대대적 보도와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검찰은 소환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했다심지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중 공판에 제출 안한 것도 많다.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 검사의 통영지원 배치는 수차례 변경안 중 가장 마지막 순간에 결정됐는데 인사보복할 마음이 있었다면 인사 초기부터 챙겨봤을 것이지, 굳이 마지막 순간 변경해 논란 여지 제공할 까닭이 없고, 검찰국장 등은 전부 제청권자인 장관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보조자에 불과해 직권남용이 해석될 수 없다1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 스스로도 검찰 인사 과정이 내밀한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변론에 나섰다. 그는 검찰인사위는 규범이 아니라 당시 적용할 원칙을 의결하는 것이라며 위반할 인사원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단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저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할지 고심했을 것이라며 애초에 없던 부치지청 경력검사는 부치지청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저를 기소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원칙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안타깝게도 검찰 인사문제를 수사하고 공개법정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새롭다작년 1월 전까지만 해도 검찰 인사는 마치 금단의 영역이었다. 인사결과가 나왔을 때 적정성이나 원칙위배여부에 대해 검사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고, 그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가 비공개되는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게 검찰 인사의 부끄러운 흠결이었다면서 “‘인사 과정이 내밀해 인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역으로 그동안 밀행 인사에 대해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들여다봤다고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81월 서 검사의 문제제기는 당시 인사만 묻는 게 아니라 과거 성추행 피해, 감사, 인사 제반 여러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처음으로 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조사하는 게 수사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인사가 이뤄진 게 문제였고 그래서 작년 조사단 수사와 이 사건을 통해 공개하고 발전해가는 것이 이 사건이 가진 힘이라며 인사규정이 법령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걸 공개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보석 신청 사유도 청취했다. 안 전 국장 측은 피고인 본인과 가족이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도주의 우려가 없고, 1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1심을 뒤집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과 16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인사담당검사와 검찰과장 등 현직검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문제 삼다 조직 내부에서 2차 피해를 당한 사실, 2015년 부치지청인 여주지청 근무 직후 이를 보상받아 희망지로 우선 배치될 수 있었음에도 통영지청에 배치되는 인사보복을 당한 의혹 등을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설치해 80여 일간의 수사 끝에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은 지난해 1월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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