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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엉뚱한 곳에 보낸 권익위, 시민이 낸 소송에서 패소
'기초단체'비리, 조사기관 아닌 관할 '광역단체'로 송부…법원 "이의신청권 침해"
입력 : 2019-04-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패행위 신고를 조사기관 아닌 관할 광역단체로 보낸 뒤 종결처리했다가 신고 시민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재판장 김정중)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패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종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각 이의신청에 대해 그 내용을 심사하지 않은 채 바로 종결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통보했으므로, A씨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현행법상 신고 처리 유형을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처리에 관해 권익위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거나, 혐의대상자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서 혐의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이첩과 고발 외에도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 대해 종결처리해당 공공기관 송부를 추가하고 있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 송부는 다양한 권익위 신고 사건에 대해 이첩이나 고발또는 종결을 하기 애매한 경우 거치는 처리 유형일 뿐으로,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은데 권익위는 이 처리를 토대로 이첩 사건의 경우에 허용하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 송부로 처리함으로써 신고사항을 종국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해당 공공기관 송부는 그 조사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사기관 이첩이나 종결처리와 같은 처리결과에 귀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이를 간과하고 해당 공공기관 송부조사기관 이첩사건과 다른 것으로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 결과를 통지한 행위는 신고자의 이의신청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2“3곳의 기초단체장이 청원경찰을 필요 이상으로 채용한 뒤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시켜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원경찰을 모두 당연 퇴직하고 이에 관한 보상금을 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4월 해당 3곳의 기초단체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와 지방경찰청에 부패행위 신고를 송부하고, A씨에게 송부 사실을 처리결과로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신고를 송부 받은 광역단체장으로부터 ‘3곳 기초단체를 포함한 시·군에 임용·배치된 청원경찰 315명 중 128명은 경비업무를 하지 않는 등 위법이 확인됐지만, 청원경찰이 행정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해당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수행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관할 지방경찰청 역시 일부 청원경찰이 경비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됐지만, 부패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사건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이첩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신고가 종결 처리 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재차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고를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을 하고, 송부 사유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통보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마저 각하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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