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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견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입력 : 2019-04-29 오후 10:17:2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구조견 수백 마리를 안락사한 의혹을 받는 동물구호기구 케어 대표 박소연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9동물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동물보호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성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의 그간의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로 인해 안락사 된 동물은 인정된 개체 수만 201마리에 이른다. 그럼에도 박씨는 동물구호 명목으로 약 4년간 67억 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았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후원금을 받아 실제 동물구호에 사용했다고 주장해 사기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제 모든 걸 동물들을 위해 바쳐왔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물 안락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14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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