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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첫 구속영장 발부…그룹차원 수사 탄력
입력 : 2019-04-29 오후 10:39:4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으로 확대하는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장 양모씨(상무급)와 팀장 이모씨(부장급)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고의적인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참고인 등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계사기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회계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4일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글로벌엔지니어링 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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