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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명희·조현아 모녀 "엄마가 미안해", "아닙니다"
이 "불법인지 몰랐다" 혐의 부인, 조 "어머니는 죄 없다" 모두 인정…검, 벌금형 구형
입력 : 2019-05-02 오후 12:01:1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5부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대한항공에 대해 진행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와 대한항공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씨는 법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회사업무와 병행하다보니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 법률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를 입으신 회사 직원 분들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 저로선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릴 뿐이다고 했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임직원들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관여했단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앞으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철저히 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씨가 5개월간 구속되면서 쌍둥이 아이들을 어머니 이명희씨에게 맡기면서 도우미들이 따라는 바람에 이씨까지 도우미 불법고용으로 기소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소위 일하는 워킹맘이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아 자연히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이른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왼)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조씨의 공판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시어머니 때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왔는데,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초청과 고용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데 대해서도 비서실에 부탁만 했을 뿐 정확한 방법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씨는 자신의 재판이 끝난 뒤에도 방청석에서 조씨의 재판을 지켜본 후 재판이 끝나고 조씨가 방청석 쪽으로 걸어 나오자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이에 조씨는 아닙니다하고 답변한 뒤 이씨의 말에 따라 조씨가 먼저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씨와 이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 다수를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일부 도우미에 대해서도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조씨와 대한항공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씨에 대해서는 613430분에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신청한 대한항공 직원 등 2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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