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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증인불출석 판사에 '과태료'
입력 : 2019-05-03 오후 12:49:0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가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판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재판장 윤종섭)2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9회 공판기일에서 이날 오후 5시에 출석하기로 한 증인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에 대해 “4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 판단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오늘 17시 시행할 증인신문에 소환했는데, 소환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으므로 괕로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를 오는 272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소 후 약 6개월가량 지속된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조서를 배척하고 200여명의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서 신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증인들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은 현재 주 2~3회 진행으로 7월 중순까지 잡혀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이에 재판부는 8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기간 연장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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