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마약 흡입 혐의로 구속된 강남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석방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홍진표)는 3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버닝썬 내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달 19일 구속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