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시가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5000대 시대’를 목표로 전기택시 3000대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일 "작년 100대 전기택시 보급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0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점차 보급 대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택시는 주행 시간과 거리가 길기 때문에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비영업용 차량 대비 더욱 크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기택시 운행 운수종사자들 5명 중 3명은 전기택시의 장점으로 승차감을 꼽았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운행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시에 보급되는 전기택시 차량은 기아자동차(니로EV·쏘울 부스터EV) 2종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EV·코나EV) 2종으로 총 4종이다. 작년 2종에서 두배로 늘려 주행거리, 가격, 승차 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배터리 보증조건·출고시기·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4개 차종의 완충 시 주행거리는 각 271km에서 406km 범위이다.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180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보조금 보다 450만원 많다. 차량 제작사는 코나EV와 니로EV, 쏘울 부스터EV의 경우 택시 전용 모델(트림)을 출시해 일반 모델 대비 70~10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일부터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양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지난 해에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법인택시사업자는 추가 도입이 가능하다. 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작년에 최소 10대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는 5대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게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다.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전기택시들. 사진/서울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