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등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수뇌부 총 8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3일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사람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씨, 치안비서관 빅모씨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모씨, 등 청와대 인사들도 포함됐다.
경찰출신 인사로는 이철성 정 경찰청장, 김상운 정보국장, 장보심의관 박모씨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13일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정보국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친박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전국적으로 수집한 혐의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부·여당에 비판·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과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경찰이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정보국으 불법 사찰의혹을 확인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이명박 정부 시기 정보 2과장 2명을 송치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작성된 정보국 문건 59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등 총 3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30일 '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 경찰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정도 등과 관련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5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직 경찰 최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해서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