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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패소한 '지뢰피해자'도 위로금 받는다
입력 : 2019-06-02 오후 5:20: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방 지역 지뢰사고로 가족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던 피해자 유족들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뢰피해자법)'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로 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했지만 뒤늦게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2일 "국방부가 지난 3월2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돼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뢰피해자법은 과거에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지뢰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0월 15일 제정됐다. A씨 등 원고들은 1962∼2009년 전방 지역 지뢰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이거나 부상당한 당사자들로 2015∼2016년 위로금 등 지급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 산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지뢰피해자법 6조 2항 2호에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 확정판결에는 패소판결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하태흥)는 지난 2017년 11월 A씨 등이 낸 소송에서 "지뢰피해자법 6조 2항 2호에서 정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서의 확정판결에 패소판결을 포함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뢰피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1년 6개월 정도 재판이 계속됐다. 이 기간 동안 원고들은 1심에서 인용된 위로금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회에는 A씨 등과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뢰피해자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자 국방부 산하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도 국방부가 항소를 취하할 것을 의결했고, 최근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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