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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미워 조무사에게 치료시킨 의사, 자격정지는 부당"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의한 의사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
입력 : 2019-07-0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감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크라운 시적등 의료행위를 대신하도록 해놓고 이를 지켜보지도 않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3개월 자격정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은 이런 처분이 과하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는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치과에서 봉직의로 근무 중인 치과의사 김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김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속적으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피해 환자 A씨 한 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시를 하고 다른 환자들에겐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점, 간호조무사가 A씨에게 치아 본을 뜨고 크라운 시적행위를 한 횟수는 각 3회에 불과한 점, 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로 분류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된 점, 해당 의료행위로 A씨에게 구체적인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는 이미 이 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고양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 건물주인 A씨가 임플란트 4개를 시술하기로 하고 일시불 지불 조건으로 520만 원인 시술비를 400만 원으로 깎아줬다. 그러나 A씨가 시술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 월세 문제로 시비가 있자, A씨가 보기 싫다며 간호조무사 B씨에게 20133월부터 20147월까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 각 3회를 대신하도록 하고, 이를 지켜보지도 않았다.
 
의료법상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치아 본뜨기는 의사 외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으며,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는 이를 포함한 의료법위반교사 및 공갈미수·업무방해·공무원자격사칭·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와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공무원자격사칭·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돼 이를 모두 병합한 판결에서 20158월 전부 유죄 판단에 따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3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3개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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