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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원작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지난해 계약 추진하다 도중 파기…원작 동의 없이 영화화, '불법 저작물'"
입력 : 2019-07-02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달 말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The King's Letter)’ 원작 출판사가 제작사와 감독 및 투자·배급사를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대표자 형난옥)은 지난 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세종대왕이 신미스님을 만나 한는을 창제하는 과정을 다룬 나랏말싸미훈민정음의 길-혜각 존자 신미평전(2014, 박해진 저, 도서출판 나녹)’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 측은 해당 내용의 출판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출판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측은 제작사와 감독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작 내용을 토대로 등장인물 구성과 배경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 투자까지 유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제작사 측은 그해 4월 영화화 계약 체결을 협의하다 도중에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대표변호사 최재천법무법인 리우(대표변호사 이완수)는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원작 권리자에 대해 영화화에 대한 법률상 동의를 받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출판사 또한 최근 제작사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고, 저자와 상의한 끝에 법률 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러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영화에는 지난달 29일 세상을 떠난 고 전미선 배우와 송강호·박해일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다.  
 
 
배우 박해일, 조철현 감독, 배우 전미선, 송강호(왼쪽부터)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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