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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모녀 '집유'
입력 : 2019-07-02 오후 2:31:1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이씨에 대해 연이어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이씨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이씨와 대한항공에 각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와 이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 다수를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일부 도우미에 대해서도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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