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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업체 대표 2심도 '실형'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보좌관으로 정보 제공한 전직 육군 중령은 또 '집유'
입력 : 2019-07-10 오후 1:30:0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비리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 노릇을 한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브로커에게 정보를 제공해 비리에 가담한 군 출신 전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에겐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인터엠 전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 협력업체 대표 안모씨와 다른 협력업체 운영자 차모씨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터엠이 낙찰될 수 있도록 군이 선호하는 입찰조건 등 정보를 제공해 브로커 역할을 한 뒤 인터엠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안씨와 차씨에게 제기된 알선수재 혐의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긴 어려워 무죄로 판단, 2년형을 선고한 원심 보다 6개월 감형됐다.
 
육군 중령으로 전역 후 범행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송영근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한 차씨에게 대북확성기 사업 등 정보를 제공한 김모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밖에 인터엠 임직원 4명 및 프리랜서로서 협력업체 사업에 참여한 1명은 모두 징역 16개월~2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받았다.
 
또 조씨에게 약 2년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총 4200여만원을 받고, 공장 진출입로 개설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경식 전 경기도 양주시의원은 징역 26개월 및 벌금 4000만원과 42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에 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 만큼 공정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제품을 신속 공급받아 전력화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면서 조씨 등 인터엠 임직원들은 안씨와 차씨로부터 사업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이 사업 공정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결과 입찰절차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고, 핵심부품이 외국산인 걸 숨긴 채 사업 수주 및 진행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해 144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그 어떤 예산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예산이 이 범행으로 소홀히 집행된 결과에 이르러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8월 박근혜정부 당시 북한의 DMZ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심리작전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군은 2012~20154년간 합계 약 30억원에 불과하던 대북확성기 예산을 2016년 약 3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 제조설치 및 납품계약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브로커를 동원한 군 관계자 로비 등을 통해 유리한 정보를 입수한 인터엠이 사업을 낙찰, 국군재정관리단과  약 166억원 상당 고정형·기동형 확성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와 평가서를 허위 기재하고, 독일과 미국 등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핵심 부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군 당국을 기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한 군 당국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및 계약 업무를 국군심리전단 재정담당관 1명에게 맡기고, 스피커의 10킬로미터 가청거리 충족여부 등 검토 없이 급히 사업을 진행해 인터엠이 납품한 불량 스피커가 그대로 납품돼 대북심리전에 사용된 사정 등 군 당국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군 당국의 과실을 피고인들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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