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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 소라넷 운영자 2심서도 징역형
입력 : 2019-07-09 오후 3:25:1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야동 성지'로 불리던 '소라넷' 운영자가 2심에서도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재판장 김동현)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령한 14억여원 추징은 불법수익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 관리 계좌 중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님 명의로 된 계좌도 수십개가 제공이 됐다면서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그 돈으로 부부생활을 해왔기에 사이트를 같이 운영한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소라넷은 대한민국 음란 사이트의 차원을 달리하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지금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라며 피고인 관여 정도가 남편 일에 계좌를 제공하는 정도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결코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은 141000만원 가량을 추징했고, 수백억을 벌었다는 언론 기사도 증거로 제출됐지만, 돈의 원천인 광고를 낸 사람들이 얼마를 어떻게 보냈다는 흐름이 입증되지 않고 돈이 들어있는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해 함부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소라넷 운영은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한 일이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홍모씨와 소라의 가이드부터 운영한 것은 맞고, 피고인과 부부관계이니 피고인만 혼자 들여보내지 말고 같이 와서 자기가 관여한 부분과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만 추려 심리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00년 호주에서 소라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친구 박모씨의 초청으로 출국해 박씨 남편 홍씨, 윤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다 2005년 윤씨와 결혼했다. 네 사람은 200311월 사이트를 소라넷으로 개편, 조모씨 등과 함께 20164월까지 운영했다.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된 뒤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머물던 2명이 먼저 검거되고 나머지 4명은 국외로 도피했다. 한국 여권을 보유했던 송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 사이트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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