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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빙부상 장례식서 추가 근무 뒤 사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인, 업무 무관해도 업무상 과로로 악화됐다면 인과관계 인정"
입력 : 2019-07-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회사 지시로 동료 빙부상 장례식에서 추가 근무를 하다 지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저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재판장 박성규)는 부서원 조사 지원 업무 수행 후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38시간14분에 비해 증가량이 30퍼센트를 크게 상회했고, 조사지원 업무로 수면 부족 등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A씨는 심부전·심비대 등 기존 질환을 갖고 있어 과로에 더욱 취약하다면서 기존 질병이 조사지원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진료하거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진이 공통으로 밝힌 조사지원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인 심부전이 악화됐고, 충수염과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도 참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년간 근무한 부서장으로, 20162월 부서원이 조사를 당하자 회사 방침에 따라 조사지원팀을 구성해 장례식 지원 업무를 했다. A씨는 3일간 장례가 끝난 다음날 복통 등을 호소하다 응급실에 실려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부서원 빙부상 일주일 만에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인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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