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학교 비판시위 학생 '퇴학' 과하다"
2심, 학교징계 무효 처분…해당학생 이르면 9월 복학
입력 : 2019-07-08 오후 2:17:4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학교 비판 시위를 했다 퇴학당한 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진규씨의 복학이 이르면 오는 9월 가능할 전망이다. 2심 법원도 김씨의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9(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달 27일 김씨가 건국대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며 그대로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씨에게 교육기회를 박탈해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 가혹하다면서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학교가 제시한 징계사유 7가지 중 학생준수규정 상 퇴학 사유는 2가지다. 20168월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 당일 행정관 진입을 시도하다 학생팀장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한 행위가 교직원에게 반항해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에 해당하며, 학교에서 수차례 지도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영상에선 김씨가 학생팀장의 팔을 가볍게 당기자 학생팀장이 김씨의 행위와 무관하게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봤다. 김씨의 행동으로 학업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표출됐거나 김씨에 대한 대학교육 유지와 학사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항소심에 들어 김씨가 학교 상징물인 황소상 앞에 텐트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수연구동 연구실에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게시하는 등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교내 허가 없이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행위를 세 차례 반복해왔으므로 충분히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모두 퇴학 무효 판단이 나오면서 김씨의 복학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1심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김씨의 복학은 학교 측의 항소로 한 차례 지연됐다. 학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항고할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김씨와 학교의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초부터 학교 재정 적자 및 총학생회와 대학본부 간 유착 문제를 제기해온 김씨는 3월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투표자 3514명 중 찬성 2746표를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학년 재학생 전원을 포함하면 총 유권자는 6567명이 아닌 8318명이 돼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투표를 무효로 결정했다. 김씨는 졸업예정자인 4학년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만 산입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학교 측 결정에 반발, 현수막 설치·인쇄물 배포 등 시위를 하다 20174월 퇴학 통보를 받고 소송을 냈다.

건국대학교 로고. 사진/학교 홈페이지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