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미·중 등 주변국가들 간 관계 악화에 국내 기업 실적부진, 빈부격차의 확대, 정치적인 불안정 지속 등으로 경제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 2/4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 유지, 소득 5분위는 942만6000원으로 3.2%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증 타격이 큰 계층이 서민 들일 텐데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P2P 대출'관련 법률이 돌파구가 될까요?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이란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금융을 말하는데,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인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형태를 말합니다.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일부업체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이슈로 대두됐죠.
이번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2년, 대부업에 이어 또 하나의 금융업권이 출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오늘(3일) <뉴스리듬> 머니클리닉에서 "제도시행초기에는 많은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진입심사, 영업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보호활동 강화 등을 해 나간다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틈새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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