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소형(60㎡이하) 분양아파트 1만 5000호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22일 "소형분양아파트가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중 시범공급된다"고 밝혔다.
소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공공택지는10년, 민간택지는 7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되며 청약 대상자는 청약통장 가입자중에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중 아이를 낳은 자다. 단,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000호, 10년 임대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 소형분양주택 1만 5000호가 신혼부부용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신혼부부용 소형분양아파트 시범 분양 계획은 지난번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신혼부부용 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