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생산설비에 투자할 때도 투자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OEM)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면 수도권의 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20%가 감면되고 지방의 중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5%가 감면된다. 지방의 소기업은 30%까지 할인 받는다. 이 제도는 올해 사업연도에 제조의뢰하는 제품부터 바로 적용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돼 투자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부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 게임개발과 에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 관련업체 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 교육 시킬 경우 위탁훈련비도 15% R&D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대학,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시킬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었다.
한미FTA가 체결됐을 경우를 대비해 우리 제약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관련 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의약품제조시설로는 공기조절설비와 자동화관리시스템, 포장설비, 밸리데이션 측정장비, 실험·분석장비, 공장건물 등이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금지급 거래의 탈세방지를 위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지급 거래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에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게 돼 도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수수하지 못하는 불리함이 해소된다. 현재는 밀수한 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8년이상 경작한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내 양도규정이 완화된다. 현재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