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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1년으로 단축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력 : 2008-04-24 오후 2:59:00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한다. 현재는 85㎡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5년, 85㎡ 초과 주택은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됐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주택시장이 어렵고 특히 지방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먼재제한은 지난 3월에 이미 폐지된 바 있다. 
 
또 지방에서 후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된다.
 
이는 올해부터 후분양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주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분양주택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착공부터 실제 분양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후분양제는 선분양제보다 1년정도 전매제한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택지내 후분양 의무 비율을 올해 40%에서 오는 2010년 60%, 2012년에는 80% 늘어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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