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14년만에 바뀐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문제 유출논란이 일었고, 개정 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이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유예기간을 둔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지금이 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전문인력이 시대변화에 맞춰 갖춰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와 실무수습교육제도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IT 활용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IT 역량 측정을 위해 2019년부터 출제범위에 포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전학점이수제도 △시험과목 △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한국공인회계사 실무연수 등이 논의됐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을 사전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TF에서는 사전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할지 여부가 검토된다. 또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같은 IT관련 과목도 포함할지 논의한다.
시험과목과 관련, IT 관련 사항 출제 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출제 방안과 회계감사 과목 내에서 IT 관련 출제 비중도 검토 대상이다. 부분합격제와 절대평가제인 현재 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식도 바뀐다. 시험 합격 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에서 △회계감시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의 과목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4~5개월간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늦어도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를 위해 유예시간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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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