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검토했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 시장과 뉴욕 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확대 조치와 관련한 주요 질의답변을 통해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면서 "공매도는 개별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가며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금융위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는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확대 조치로 기존보다 2배가량 지정종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예외는 지속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급락을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매도 금지 조치 시에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로, 외국인은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기획재정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