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을 신청한 기업이 총 63개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으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장사 37개, 비상장사27개 등 총63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면제 신청 접수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5개사, 코넥스5개사가 각각 신청했다. 신청 사유로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개사로 가장 많았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6개사로 집계됐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과 감사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가 8개사였다.
이번에 신청한 회사의 제재면제 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재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일부 포함되어 잇는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내 제출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