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50대 여성이 동선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평택에서는 이 50대 여성 A씨와 지난 25일 점심을 함께한 50대 남성 B씨가 이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추가확진을 받은 B씨는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 23일 귀국해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이 25일 B씨와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로써 B씨는 평택시 18번째 확진자가 됐다.
이에 앞서 30일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중에 제주도를 여행한 강남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억100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30일 제주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