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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실형
입력 : 2020-04-10 오후 3:51:5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보석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이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서 "피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강간당해 임신당했다고 모친이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출생한지 얼마안된 미숙아라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지만 아이가 살아있는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부인하며 '적극적 의미'의 살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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