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 공급되는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 등이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신혼부부주택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자격은 ▲ 혼인 5년 이내 ▲ 기간 내에 출산 혹은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납부자 등이다.
단, 국민임대주택 50㎡ 이하 평형은 제한이 없다. 또 올해까지는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6개월~12개월 사이인 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는 수도권은 7년~10년 동안, 지방은 6개월~3년동안 제한된다.
신혼부부주택은 연간 5만호가 공급되며 대부분 60㎡ 이하 소형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 10년 전세 임대의 경우에는 85㎡ 이하 물량도 일부 공급된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 3년이내이고 기간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자가 1순위며,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기간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다. 만약 같은 기간일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고령자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며 나머지 입주요건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과 같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다져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공급되며 구체적인 물량은 아직 미정이다.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기간과 복무기간을 고려한다.
이밖에도 시·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시·도지사가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공급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연구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공급이 가능하다.